[대학입시]경찰대학교 편입 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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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7일에 경찰대학교 편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개혁안에 의거하여 준비해왔던 경찰대 편입생들이
어느정도 편입 준비에 대한 윤곽이 잡히셨을겁니다.


1. 모집정원 및 선발

남·여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합니다.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경찰대학교 3학년으로 일괄 편입되며,
최종 합격한 재직경찰관의 경우 퇴직 후에 편입학하게 됩니다.


2. 지원자격

(1) 일반대학생

편입연도(2023년 기준)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이수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1. 4년제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수 / 63학점 이상(외국대학 포함)

2. 전문대학교 졸업

3. 학점은행제 70학점 이상 보유(성적이 표기된 강의로 이수해야 함)

※ 학점은행제는 자격증, 독학사처럼 성적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학점은행제 강의 / 전적대처럼 성적이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70학점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어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2) 재직경찰관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무경력: 편입학 전년도 말(12.31)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제외


또, 일반대학생과는 달리 재직경찰관은 공인인증시험도 기준점수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입학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가 확인된 정기시험만 인정됩니다.(2023학년도 기준 2020.1.1 이후)


<결격사유>

①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치안성과평가 최하위(C) 등급


3. 전형절차 및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일반대학생)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합격

(재직경찰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서류전형 합격 후 합격자 명단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통보되며 정량(80%), 정성(20%)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 전적대학 성적(80학점 이상)은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모두
최종사정에 반영하지 않고,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정합니다.


[2단계] 필기시험

언어논리: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형사법: ▵ 형법(총론 각론) ▵ 형사소송법(수사 증거) ▵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필기시험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선발하며, 최종점수의 60%를 반영합니다.


[3단계] 신체, 적성, 체력검사

(신체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합격·불합격 판정

(적성검사)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
                 * 검사결과 5등급 분류

(체력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 및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 반영
                  * 5종: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4단계] 면접시험

- 개별 면접(인성· 적격성, 창의·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듣점자는 불합격, 평가결과는 최종사정에 20% 반영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합산, 합격자 결정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된 2023학년도 경찰대학교 편입 전형계획입니다.

경찰대학교 편입을 희망하셔서 실제로 연락주시는 학생분들, 재직경찰관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수한 학점이 있는 분들도 '80점 이상의 성적'이 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찰대학교 편입 자격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 제도는 100% 온라인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 /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경찰대학교 편입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있지않아서 편한 시간대에 강의 이수가 가능합니다.
경찰대학교 편입 담당 플래너로서, 재직경찰관 / 일반대학생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이 높은 성적을 통해 경찰대 편입에 필요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방법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졸업을 했거나 학점은 있는데 성적이 80점 미만인분들은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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