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 쉽게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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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구제작기능사의 상위자격증으로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자격증입니다.
목재가구, 인테리어 전문업체, 보수전문업체,  가구수리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일정입니다.
올해 시험은 1번 치뤄지며, 필기원서접수 기간 전에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있어야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조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신청이 모두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산업기사 및 기사 응시자격입니다.
관련학과(최소 2년)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4년제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학력에 해당되지않는다면 경력을 쌓으셔야 하며,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비전공자이거나 무경력자, 고졸인 분들은
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보유자'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새롭게 관련 경력 및 학력을 쌓으시는 것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때문에
 응시자격이 갖추어지지않는 학생들이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계시며,
최소 4-6개월, 길어도 8개월-1년 과정으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에 따라 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 갖추시는 과정에 대해
이수해야하는 학점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고졸이거나 자퇴하신 분들41학점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였는데
학점이 41학점 이상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수하실 학점은 없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만 변경하신다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비전공자인분들
전적대를 끌고올 수 없기때문에 새롭게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전공 전문학사학위 과정(36학점 취득)을 진행하셔야 하며,
36학점에서 12학점만 더 추가로 이수하셔서 48학점을 이수하신다면
기사 자격조건도 갖추어지셔서 
4년제졸업하신 분들은
보통 48학점 이수하신 후 산업기사/기사 자격조건을 갖추고계십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면 큐넷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큐넷'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41학점을 취득한다면,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이 되어서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하신 뒤에
41학점 충족하시면 산업기사 자격조건이 갖추어지십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온라인강의를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고,
학위를 취득한다면 일반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응시도 가능하고 동등한 학력으로도 인정됩니다.

또한 학점취득방법이 강의밖에 없는 대학교와는 달리
학점은행제의 경우 강의 / 전적대 / 독학사 / 자격증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서,
빠르게 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때문에,
1주차 강의를 2주 내에만 출석하여 강의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대학등록금의 1/5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여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도록
학점취득에 대한 부분과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전과정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필기시험 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응시자격서류제출 기한 전까지 학습자등록, 수강신청, 학점인정신청 등의
행정적절차들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전문적인 플래너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신다면, 학습자들의 목표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되어있는 커리큘럼과 플랜 안내해드리고 또 가구제작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전 과정에 대해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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