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27호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신청 접수 개요
○ 신청대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출석수업기반 : 2021. 6. 4(금) 10:00부터 ~ 6. 16(수) 17:00까지
- 원격수업기반 : 2021. 6. 21(월) 10:00부터 ~ 6. 30(수) 17: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방법 등은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4시
○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2021년 평가인정 개요 및 중점 추진방향,
출석 및 원격수업기반 평가지표 설명 등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출석수업기반 : 02-3780-9827, 9822, 9824, 9826
- 원격수업기반 : 02-3780-9825, 9813, 9880
- E-Mail : nilecb@nile.or.kr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및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5월 20일(목) 탑재 예정
※ 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에 게시 예정
○ 설명회 영상은 사전 제작 영상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가능
[붙임]
1.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
2. 교육훈련기관별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3. 기본ㆍ운영여건 평가결과 유효기간 적용 대상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27호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신청 접수 개요
○ 신청대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출석수업기반 : 2021. 6. 4(금) 10:00부터 ~ 6. 16(수) 17:00까지
- 원격수업기반 : 2021. 6. 21(월) 10:00부터 ~ 6. 30(수) 17: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방법 등은 추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4시
○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2021년 평가인정 개요 및 중점 추진방향,
출석 및 원격수업기반 평가지표 설명 등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출석수업기반 : 02-3780-9827, 9822, 9824, 9826
- 원격수업기반 : 02-3780-9825, 9813, 9880
- E-Mail : nilecb@nile.or.kr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및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5월 20일(목) 탑재 예정
※ 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에 게시 예정
○ 설명회 영상은 사전 제작 영상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가능
[붙임]
1.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
2. 교육훈련기관별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3. 기본ㆍ운영여건 평가결과 유효기간 적용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