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습플래너 김유진
2021-05-12
조회수 3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28호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 접수 개요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5. 31(월) 10:00부터 ~ 6. 8(화) 17: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식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4시

  ○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2021년 평가인정 개요 및 중점추진방향, 평가지표 설명 등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13, 9825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 신청 관련 세부자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등을 통해 배포 예정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에 게시 예정

  ○ 설명회 영상은 사전 제작 영상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가능


붙임.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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