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처리기간 관련 안내

학습플래너 김유진
2021-01-07
조회수 447

  진학, 자격시험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신청 접수 후 본인의 신청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하 '우선처리요청')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신청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리기준, 처리기간등에 대해서 안내드리오니 접수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신청 처리 기준

1. 원칙 : 접수일에 따른 순차적 처리. 단, 학위수여기간의 경우 학위수여대상자 우선처리.

    ● 접수시점 : 서류도착일 기준(제출서류 없는 경우, 접수일 기준)

    ● 처리기간

구 분

처리예정 기한

학위대상자

1.29(금)

비학위대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


ㆍ 비(非)학위 대상자의 경우 학위대상자 처리 및 학위수여 이후 순차적으로 인정처리 될 예정임

ㆍ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ㆍ 신청사항은 서류 접수 및 분류, 사실 및 기준충족여부 조사확인, 학습구분 등 심의, 전산처리 등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처리를 위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


2. 주의사항

  가. 우선처리요청시에도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희망일 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응시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서류 제출일은 3.8~3.30이므로, 2월말까지 학점인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NET(http://www.q-net.or.kr/, 1644-8000) → [기술자격시험] → [시험일정] 참조

    ** 2021-1분기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함


상기와 같은 원칙에 따라 최대한 빠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순서 및 처리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우선처리요구 등 민원제기는  민원처리에 따른 신청사항의 처리지연, 콜센터 응답률 저하 등으로 

이어지오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우선처리 요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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