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를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학사학위의 경우 4년제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대상으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시간제 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매년 1.4.7.10월)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매 분기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연 4차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별(1,4,7,10월) 온라인 신청기간 중 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 접속(본인인증 필요)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습자등록신청서는 해당 웹페이지에 입력으로 대체하고,
신청서 출력본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648번[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분기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은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신청안내]와 각 분기별 접수계획(공지사항 참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웹회원 가입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학점인정 내역]에서
각 학점 취득원을 선택하면 인정된 과목/자격증 등 취득한 총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햑점인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목은 '미신청 학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강중인 과목은 '현재 수강중인 학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대졸이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교육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혹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72번 학습자등록신청서]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간호학(혹은 보건계열) 학사학위 과정으로 등록 시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또는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 2023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의 경우에는 2022년 4분기 신청기간안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신청은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과 별개로 교육원 수강신청 및 강의이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소지하고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여부과 강의 수강신청 / 수강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