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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1-06
조회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들어가시면,

학습자 기본정보에서 이수한 총학점 확인이 가능하며, 학점인정내역에서

각 학점 취득원을 선택할 시 인정된 과목/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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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1-04
조회 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원이 정식인가 받은 교육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평생교육원들은 모두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원이며,

과목들의 평가인증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인가 여부는

해당 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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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29
조회 22

고졸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국가무형문화재 전공과 본인이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 전공이 동일할 경우

해당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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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28
조회 18

네,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방문접수 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해야 하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526번 탑재)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 지참 후 방문해주셔야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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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25
조회 23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시 전적대학 성적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에 반영되는 것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수업입니다.


자격증과 독학사,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의 경우 성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전적대학교 성적에서 좋은 과목만 선발해서 학점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점평균이 상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학점은 아예 끌고오지 않거나,

모두 끌고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점을 끌고왔을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기재되지만 성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편입 혹은 대학원 진학 시

전적대 성적을 모두 제출하라고 할 경우 전적대학,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를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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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10
조회 24

아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인정받지 않은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은 학점 중

최대 80학점 범위 내의 학점과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한 뒤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입니다.


따라서 2024년 전기(2월) 학위취득 전 2023년 2학기에 이수한 3과목(9학점)은

학위연계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미신청학점은

학위연계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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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08
조회 66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취득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이 학위신청을 하고,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떄 수여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학위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학위수여 의사를 표명하고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학위취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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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08
조회 21

아뇨,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간호·보건 계열 전공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은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새롭게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중복과목은 제외하고 학점인정신청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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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10-01
조회 26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연계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할 때에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많더라도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되는 기준과 같습니다.

90학점을 인정받았더라도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학사학위 과정에 필요한 학점은

반드시 포함하여 학점을 이수하셔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소할 학점은 학위연계신청 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은 과목과 일반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 등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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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28
조회 26

네, 가능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12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점인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중에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수여신청을 완료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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