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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59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시까지 몇 년 내에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취득이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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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43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학를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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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58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학사학위의 경우 4년제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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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23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대상으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전적대학), 

시간제 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신청기간(매년 1.4.7.10월)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또는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매 분기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간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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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연 4차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기별(1,4,7,10월) 온라인 신청기간 중 개인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 접속(본인인증 필요)하여 학습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습자등록신청서는 해당 웹페이지에 입력으로 대체하고, 

신청서 출력본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648번[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분기별 학습자등록 신청기간은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신청안내]와 각 분기별 접수계획(공지사항 참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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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148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웹회원 가입을 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 → [학점인정 내역]에서 

각 학점 취득원을 선택하면 인정된 과목/자격증 등 취득한 총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햑점인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목은 '미신청 학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수강중인 과목은 '현재 수강중인 학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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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조회 33

학습자등록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대졸이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원본지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교육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혹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72번 학습자등록신청서]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미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간호학(혹은 보건계열) 학사학위 과정으로 등록 시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또는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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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조회 29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 2023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의 경우에는 2022년 4분기 신청기간안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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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조회 27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신청은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과 별개로 교육원 수강신청 및 강의이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소지하고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 여부과 강의 수강신청 / 수강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