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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27
조회 40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항에 따라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전공필수 과목을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전공필수과목은 학교에서 이수했더라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오프라인)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셔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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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24
조회 27

아니요, 학점은행제 6가지 학점원에 대하여 모두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인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에 대해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기준을 적용하며,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자격증], [독학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은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재적 학기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으로 인정신청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학점은행제 학점원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게 있다면, 연간/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제적하였어도 같은 해에 타학점원을 통한

학점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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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23
조회 114

기사 응시자격 중 학점은행제로는 10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2 비고 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증, 독학사, 강의 등)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기사 시험을 응시하려면, 응시하고자 하는 기사 시험의 관련 전공/동일직무 분야의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3년제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끌고 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106학점 안에 의무 18학점을 필수로

포함해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점만으로는 기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항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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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20
조회 144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중학적보유금지'에 따라 재학생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규대학은 고등교육법,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으로

교육법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정규대학과 별개로 학점은행제만으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점은 대학교로 끌고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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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19
조회 419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주관이며,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어

학점은행제 과정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는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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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12
조회 82

아뇨,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하신 뒤에 학점인정신청 해두시거나

미신청학점에 확인되는 학점들은 사라지지않고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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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11
조회 20

수강신청을 하실 때에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육원 내의 수강신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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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09
조회 28

네,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 정규대학은 고등교육법이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 휴학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수하여도 무관합니다.


그대신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대학교의 학점으로 끌고가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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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06
조회 34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전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 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개강 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후 3주 후에 학적부-현재 수강중 인 학점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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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9-05
조회 264

학점은행제의 1학기는 총 15주 과정으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13주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강일을 기점으로 매주 2주차 강의를 

2주의 학습(출석인정)기간 내 편한 시간에 수강 완료하시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됩니다.


주차별 학습 기간은 강의를 이수하는 교육원의 학사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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