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은 과정 중 1회만 등록 가능하며, 최초 등록 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1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고,
해당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학위수여신청은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과 달리 따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와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은 학습자는 편입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 시, 4년제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사편입 지원 가능합니다. 학사학위 취득 시 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편입시험 응시자격 및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 참고)
학점은행제의 1학기는 1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출석률 80% 미달이 되면 미수료 처리 됩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미응시할 경우 해당 주차가 결석 처리 됩니다.
또한, 2011년 9월 개강반부터 적용되는 출석률에 따른 출석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과제, 출석, 토론 등 합산점수를 60점 이상 받더라도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미수료 되기때문에
학습 기간 및 진도율 등에 유의하여 학점은행제 학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점인정 기준인 출석률 80% 미만일 경우 학점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출석률은 80% 이상이어야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셔야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출석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60점 이상인데, 출석률이 80% 미만이라면 미이수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고는 학점 이수가 불가능하며, 출석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학점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처럼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은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1)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보육교사/사회복지사2급등
(4)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5)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6)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7)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8)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9)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개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변경 후 이름/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초본을 신분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후 개명한 경우에는 마이페이지-개명 처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 후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고, 개명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적부에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학적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위취득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독학사/자격증은 합격증을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강의는 미신청 학점/수강중인 학점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보고일이 지나야 수강중인 학점에 기재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8월 학위취득자의 경우 3월부터, 2월 학위취득자의 경우 9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독학학위제란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주는 제도로써,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HTTP://BDES.NILE.OR.KR/)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 1~4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4과정까지 모두 합격한 경우,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일부 시험합격과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14과목(42학점)이며, 학기당 최대 8과목(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수업을 통한 학점원만이 포함되며,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수여,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대학 증에서 이수 후 인정받은 학점이 학사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