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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13
조회 305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중등 교원자격증은 '사범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등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범대학 혹은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한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거나, 

교육대학원 혹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로 자격조건 갖추어 많이 진학하는 교육대학원 학과로는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등이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별표2 교사자격기준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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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9
조회 3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을 의해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나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전문학사 80학점(3년제 120학점), 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지 않으면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의무 18학점은 일반 학사&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전공/교양의 학습구분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전공 학위수여과정의 학습자인 경우 의무 18학점은 반드시 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기사 106학점을 취득할 때 필요한 의무 18학점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강의) 뿐만 아니라

자격증과 독학사로 학점을 이수해도 무관하지만, 학위취득 과정에서는 무조건 강의를 통해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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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6
조회 28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점을 취득한 후 그때마다 할 수도 있고,

이수를 모두 완료한 뒤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인 1, 4, 7, 10월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학점인정신청을 정확히 받고 학위취득을 위한 학습플랜을 정확하게 하려면

되도록 전적대학 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가장 빠른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선 학습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자등록은 과정 중에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일하게

1, 4, 7, 10월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학위신청 전 분기 때 학습자등록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등록을 전 분기에 하지 않았다면 학위수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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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6
조회 37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정보는 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전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따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전보고는 학습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 교육원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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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2
조회 55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 -> 기관유형별 검색 -> 원격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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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2
조회 36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이 때 전공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이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 교육학개론

· 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교양

· 전문학사: 교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교양 호환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신청 시 전공필수/전공선택 or 교양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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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8-01
조회 39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학점은행제 소개]->[학점인정 대상]->[자격]->[전공별 자격연계]에서

희망전공을 검색하면 해당 전공과 연계된 자격증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점은행제 상단 [알림마당]->[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면

최신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공 관련 자격증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최대 3개,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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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7-31
조회 33

자격증의 학점은 학습구분, 자격명, 학점만 기재됩니다.

성적은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성적증명서 상에 자격증의 성적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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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7-31
조회 91

'일반선택'이란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에서 '전공'도 '교양'도 아닌 학습과목 

또는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의 인정 학습구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총 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교양 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지만, 일반선택은 충족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일반학점은 0학점이여도 상관이 없고 

학점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학점까지 인정되는  학점입니다.

즉,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총 140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50학점은 전공(전필 또는 전선), 

교양,일반의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공 60학점에서 교양 30학점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그대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이 학점을 굳이 일반선택 학습구분으로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학사학위에 필요한 140학점 중 일반선택 학점은 하나도 없이 

전공 90학점(전필 요건 충족), 교양 50학점으로 140학점이 구성되어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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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플래너 김유진
2024-07-30
조회 139

현재는 외국대학 졸업학력인정을 통한 타전공 학위과정 이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전문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학사-타전공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타전공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학습자등록을 고등학교졸업자로 등록하여도 무관합니다.

* 외국대학 재학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많아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였다면, 고등학교졸업자로 등록하시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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