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시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수여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해당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사학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 140학점 중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84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학점은행제 학위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개별 대학에서 학칙으로 세부적인 요건을 정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위수여를 원하시는 대학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에 대한 학위신청은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에 따른 일정한 전공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학위는 전공 60 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이상) 전공학점 중에서
전공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과목수 또는 학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각 전공마다 정해진 전공필수학점은 다르므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학사/전문학사에서 개설된 전공의 전공필수과목(학점)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사-경영학 전공자의 전필 요건 충족방법
1.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 9과목 이수
* 9과목은 학점치 상관없이 이수하셔도 무관합니다.
2. 27학점 이상 충족
* 독학사에서 전공필수로 인정되는 과목 합격 시,
전공자격증 취득 시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 1) 유통관리사(10학점) + 텔레마케팅관리사(18학점) 취득 시 28학점 인정으로 전필 요건 충족
EX 2) 전공 3과목(9학점) + 매경테스트우수(18학점) 취득 시 27학점 인정으로 전필 요건 충족
최종학력에 따라 희망학위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졸: 전문학사학위 / 학사학위
(2) 대학(교) 중퇴자: 전문학사학위 / 학사학위
(3) 전문대학교 졸업자: 전문학사학위(타전공) / 학사학위
(4) 4년제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타전공) / 전문학사학위(타전공)
※ 타전공 학위과정은 이미 학사학위 or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문대학교 졸업자 / 4년제대학교 졸업자도 최종학력을
고등학교졸업자로 등록하여 전문학사학위 / 학사학위 과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전공과목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증 취득 이전에는 전공과목 이수가 불가능하며, 이수한다고 할지라도 학점인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증 취득 후에 부족한 전공과목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을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했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로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 일반학점은 면허증 취득 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추후 학위과정을 진행하여 학습자등록했을 때 학점인정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졸업 이후에 이수한 학기의 학점이 인정됩니다.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학기는 종강일(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개강하여 2024년 9월 30일에 종강하는 과목은 2024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그러나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에서부터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제반 학위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후기 학위신청 마감일
(전기 1월 15일, 후기 7월 15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즉, 해당기간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ex) 2025년 전기(2월) 학위수여신청자가 2025년 1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학사과정에서는 최대 3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되며,
전문학사과정에서는 최대 2개(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가능)까지 인정됩니다.
타전공 학사/전문학사과정에서 자격증은 전공자격증 1개까지 인정됩니다.
※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며,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모두 같은 자격증은 여러개를 취득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졍 레 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뜻합니다.
어느 대학에 입학할 때,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듯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에 개설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서행정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비서 관련 학사학위를 하고자 해도,
학점은행제에는 비서 관련 학사학위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표준교육과정에서 조회 가능한 학위과정/전공으로만 학점은행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학사, 보건학사(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치위생학 등)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비고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3년제 전문대학교 해당 전공을 졸업해야 하며,
간호학 학사학위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분들은 전문대의 4년제 일원화 정책을 통해
간호학과가 4년제로 변경되기 전, 3년제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습자분들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아래의 2, 3, 4과정에서 교양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입니다.
교양으로 인정되는 과목 합격 시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학사는 1단계과목을 합격한다면 교양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1과목당 4학점씩 인정되며, 최대 20학점(5과목)까지 학점인정신청 가능합니다.
2-4단계는 과목당 5학점씩 인정됩니다.
※ 독학사 2~4단계의 경우 단계별로 1년에 하나의 전공만 선택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ex) 행정학 접수-전자정부론, 정치학개론 시험응시 (가능)
행정학, 국어국문학 접수-국어학개론, 전자정부론 시험응시 (불가능)

자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한 자격과 희망 전공 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된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되고,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은 전공필수 or 일반학점으로 분류되어
교양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3개(전공자격증 3개 or 전공자격증 2개 + 일반자격증 1개)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2개(전공자격증 2개 or 전공자격증 1개 + 일반자격증 1개)까지 인정됩니다.